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동영상 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 계좌발급 승인 여부 결정(관할고용센터)
- 카드 발급 완료
-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 상담 필요)
- 구비서류 준비 및 수강신청
- 지원 가능 여부 결정 및 지원 (고용센터)
-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 훈련수강(훈련기관)
- 훈련 종료
- 취업 및 창업
☞ 지금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러 가기
내일배움카드 신청 따라 해 보기!!
-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
- 로그인 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버튼 클릭!
내일배움카드 사업 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훈련비 지원율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 100% 또는 80%를,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ㆍ중장년층) : 50~85%를,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ㆍ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 : 72.5~92.5% 지원 등
-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④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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