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었다.
개정된 우회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시행일자
2022년 10월 12일(수)부터
법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운동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2022년 10월 12일(수)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에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도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할 때도 무조건 모두 일시 정지해야 함!!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범칙금 및 벌금
[ 범칙금 ]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최대 2배 부과
승합차 등 | 승용차 등 | 이륜차 등 | 자전거 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승합차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벌점] 횡단보도/일반도로 관계없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차이
일반도로 | 보호구역 |
3만원 | 6만원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14pro 사용기] 아이폰캡쳐/ 아이폰전원끄기/ 아이폰아카이브/ 아이폰사용법/ 아이폰기본기능 (1) | 2022.10.23 |
---|---|
수능 날짜 /수능선물 추천 /누구나 쉽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방법! (0) | 2022.10.21 |
메트라이프 보험금청구 방법 - 쉽고 간단 신속하게 끝내자!! (0) | 2022.09.29 |
[가열식가습기 비교] 조지루시 vs 웰포트가습기 표로 한눈에 정리하여 비교하기! (2) | 2022.09.24 |
초음파가습기, 가열식가습기, 복합식가습기, 기화식가습기 - 원리/장,단점/추천 (0) | 2022.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