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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과태료/우회전법]우회전 단속 언제부터? 벌금은 얼마?

by 윤쏘야 2022. 10. 13.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었다.

개정된 우회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www.yna.co.kr

 

 

시행일자

2022년 10월 12일(수)부터

 

 

법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운동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2022년 10월 12일(수)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에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도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할 때도 무조건 모두 일시 정지해야 함!!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범칙금 및 벌금

[ 범칙금 ]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최대 2배 부과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승합차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벌점] 횡단보도/일반도로 관계없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차이

일반도로 보호구역
3만원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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