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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취업성공수당

by 윤쏘야 2023. 4. 24.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글을 잘 읽어보고 제대로 숙지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지원, 취업알선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일정의 현금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 주는 제도 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지원금이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자격과 신청방법은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위 버튼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 대상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취업제도 유형 비교
    국민취업제도 유형확인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Ⅱ유형 으로 나누어집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Ⅰ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자격조건ㅣ

    Ⅰ유형은 요건이 맞으면 심사 후 지급하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수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은 얼마가 지원되나요?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월 50만 원 + 30만 원 = 80만 원씩 6개월 지원됩니다.
    단,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Ⅱ유형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자격조건ㅣ

    Ⅰ유형애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위 그림을 참고하세요)입니다. 청년은 18~34세 구직자를 말합니다.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은 소득조건이 없고, 중장년은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얼마가 지원되나요?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 워크넷 가입 후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아래 워크넷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워크넷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 제출합니다.
    관련 서류 양식은 아래에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4.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인지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으로 결정된 후의 절차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하고,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에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소 2개 이상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 후, 미취업자에게는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제공됩니다.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후 취업이 된 수급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 후 150만원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ㅣ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 기간 중 

     

    지급방법ㅣ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취업성공수당 신청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150만 원 놓치지 마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ㅣ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등)

     

     

    아래 제출 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6MB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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