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년전세임대 절차를 확인하고 입주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금 지원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받아야 함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사용 가능)
LH홈페이지에 접속해서 LH청약센터 클릭 후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안내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소요된다고 하니 빠른 신청을 위해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해서 빠른 신청하세요.
청년전세입대 필요서류
아래 필요서류를 확인 후 작성해서 스캔 후 LH 청약센터에서 첨부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①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사업자가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각 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자의 신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LH 지역본부에서 자격확인을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개별안내가 됩니다. 청년전세임대 사업자는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④ 입주대상자는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LH 지역본부에서는 권리분석을 합니다.
⑤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합니다. 선발된 신청자는 청년전세임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 만 19~39세: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 합니다.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해야 합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지원 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해야 합니다.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합니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합니다.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원광역시(45만 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 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합니다.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합니다.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합니다.
②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 20년)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 ‘23년 3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3,683만 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본 공고문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7조제4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됩니다.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Q&A
▶ 입주신청 관련
Q. 신청지역의 기준이 있나요? |
A. 신청지역의 기준은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입니다. 부모님 거주지이든,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 된 후 타지역으로 이첩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에 신청하셨던 지역본부로 직접 연락하셔서 이첩신청을 하시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미만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Q. 1순위로 신청시 검증기준은 무엇인가요? |
A.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진위여부,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소득 · 자산검증 없음) 주택도시기금을 기 지원 받고 있는 청년(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우 상환하셔야 합니다 |
Q. 만 39세 초과의 만학도입니다. 신청 불가능한가요? |
A. 이번 공고에서는 만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학생은 2023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이거나 재학생으로, 만19~39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19세 미만 대학생도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A.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1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
Q. 1순위 자격 증명서는 본인 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하나요? |
A. 네, 기본적으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은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서류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구원의 이름으로만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구원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1순위 증명서가 본인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의 1순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 1순위 증명서가 부(또는 모)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 부(또는 모)의 1순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등본 상 부(또는 모)와 주소분리시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또는 모)와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모 이혼 시 본인과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추가제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 모와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발급) * 신청자의 등본에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 **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초본 제출 ③ 1순위 증명서가 가구원(형제자매 등)의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 또는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 불가능한 서류(ex 일부 차상위계층서류 등)에 한함 - 가구원(형제자매 등)의 1순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형제자매 등)과 주소분리시 가구원(형제자매 등)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가구원(형제자매 등)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형제자매 등)과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필요시, 해당 증명서의 대상자 변경 후 재발급요청, 또는 위 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락) |
Q.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국토부 유권해석 등 |
Q.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A.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Q.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청년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각자 단독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셰어형(공동거주)으로 원하시는 경우 각자 단독형으로 지원 후 해당 지역본부로 연락하셔서 셰어형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거주유형 변경 시 해당 지역본부와 계약 일정조율 등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Q.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A. 각 순위별 요건만 충족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순 없으나,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자격 검증 및 선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미비서류 관련 등 필요한 연락드리며, 신청자의 불찰로 연락을 못 받을 시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계약관련
Q.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직접 물색해야 하나요? |
A. 전세임대는 LH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전세임대뱅크-주택검색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하실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전세임대주택은 언제부터 물색하면 되나요? |
A. 청약신청일로부터 약 4주 이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해당 지역본부의 계약관련 안내를 받으신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전세임대 계약가능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임의로 주택물색 및 가계약을 하시는 것에 대해 향후 문제 발생시 LH에서 보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안내 시 지정된 주택물색기간 내에 주택물색 및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
Q. 청년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
A. ㅇ 전용면적 60㎡이하(1인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부채비율*이 90%이하인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부채비율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부채비율 : [근저당권 등 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LH 지원 전세금] / 주택가격 - 근저당권 등 금액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중개사가 확인(단독, 다가구 등 구분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LH 지원 전세금 :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입주자 추가 부담금 포함) -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의 170%, KB시세, 등기부등본 상 실거래가격(1년 이내 거래가액) 등으로 산정 ㅇ 전세임대 가능 주택 기준은 보다 상세하니, 입주대상자 선정 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
A.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 가능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 가능합니다. |
Q.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 계약시 월세금 한도액이 있나요? |
A. ㅇ 월세가 일부 있는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을 물색한 경우 월세를 매달 입주자가 주택소유자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단, 입주자는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전세계약 만료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월세가 많을 경우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9개월분 월세액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에 한함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Q.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 전세금과 월세의 전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해도 계약 가능한가요? |
A. ㅇ 월세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해당주택의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150% 이하(2인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200%이내만 지원가능하며, 임차권은 LH에 귀속됩니다 |
Q. 병역 또는 장기휴학이 예정된 경우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
A. ㅇ 전세임대주택은 LH 소유 주택이 아닌 일반 전세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ㅇ 입주자는 병역, 휴학 전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전세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를 매달 LH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Q.재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A. 청년 유형(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세~39세)의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부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하여 최대 6년입니다. ㅇ 다만,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특정 자산 · 소득요건 충족 시 최대 7회까지 추가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Q. 전세지원금 외 LH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나요? |
A. ①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를 LH에서 지원합니다. (법무사의 경우 LH지정 법무사만 해당) ②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③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지원합니다. (60만원 한도, 지역관행 상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사전에 지역본부 문의 필수) |
Q. 전세임대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입주대상자는 반드시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 전입 인정 불 |
Q. 입주 후 입주자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는 경우는? |
A, ㅇ 계약기간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ㅇ 종전주택의 신규 세입자 물색을 위한 중개수수료(임대인 부담분)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LH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입주자가 이사할 주택의 중개수수료(입주자분) 등은 LH에서 부담하고, 재계약 횟수에서 1회 차감합니다 |
Q. 입주 후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A. ㅇ 월 임대료는 매달 LH로 해당금액을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는 향후 고지서에 안내된 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고지서 발송이 누락된 경우가 생기면 즉시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월임대료 우대금리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 ① 청년 1순위의 경우 월임대료에서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② 청년 본인이 배우자와 결혼 후 이혼(사별)한 경우 부모를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1인가구로 간주, 본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수만큼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최저금리는 1.0%p) 이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 직접 판단하여 지원 |
2023년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2023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원본 파일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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