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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 제출서류 지원한도액

by 윤쏘야 2023. 4. 26.

 

LH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년전세임대 절차를 확인하고 입주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금 지원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01. 02.() 10:00 ~ 2023. 12. 29.() 18:00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받아야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사용 가능)

    LH홈페이지에 접속해서 LH청약센터 클릭 후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안내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소요된다고 하니 빠른 신청을 위해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해서 빠른 신청하세요.


    청년전세입대 필요서류

    아래 필요서류를 확인 후 작성해서 스캔 후 LH 청약센터에서 첨부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신청필요서류
    청년전세임대신청필요서류
    청년전세임대신청필요서류
    청년전세임대신청필요서류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_전세임대.hwp
    0.03MB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신청절차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사업자가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각 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자의 신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지역본부에서 자격확인을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개별안내가 됩니다. 청년전세임대 사업자는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입주대상자는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LH 지역본부에서는 권리분석을 합니다.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합니다. 선발된 신청자는 청년전세임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만 19~39세: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 합니다.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중등교육법」 제2조제3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해야 합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청년전세임대1순위
    청년전세임대1순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지원 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청년전세임대지원한도액
    청년전세임대지원한도액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 남매는 허용) 해야 합니다.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합니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합니다.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원광역시(45만 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청년전세임대임대조건
    청년전세임대임대조건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 0.5% p (,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0.5% P (,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산정 예시

    청년전세임대임대조건
    청년전세임대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최초 임대기간은 2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합니다.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합니다.

    -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 20년)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 ‘233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3,683만 원 이하

    - ,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본 공고문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7조제4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됩니다.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Q&A 

     ▶ 입주신청 관련

    Q. 신청지역의 기준이 있나요?
    A.
    신청지역의 기준은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입니다.

    부모님 거주지이든,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 된 후 타지역으로 이첩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에 신청하셨던 지역본부로 직접 연락하셔서 이첩신청을 하시 수 있습니다
    .

    , 19세미만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1순위로 신청시 검증기준은 무엇인가요?
    A.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진위여부,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소득 · 자산검증 없음)
    주택도시기금을 기 지원 받고 있는 청년(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우 상환하셔야 합니다
    Q. 39세 초과의 만학도입니다. 신청 불가능한가요?
    A.
    이번 공고에서는 만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학생은 2023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이거나 재학생으로, 19~39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9세 미만 대학생도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1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Q. 1순위 자격 증명서는 본인 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하나요?
    A. 
    , 기본적으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은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서류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구원의 이름으로만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구원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1순위 증명서가 본인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의 1순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순위 증명서가 부(또는 모)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 (또는 모)1순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등본 상 부(또는 모)와 주소분리시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또는 모)와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모 이혼 시 본인과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추가제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 모와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발급)
    * 신청자의 등본에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
    **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초본 제출
     
    1순위 증명서가 가구원(형제자매 등)의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 또는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 불가능한 서류(ex 일부 차상위계층서류 등)에 한함
     
    - 가구원(형제자매 등)1순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형제자매 등)과 주소분리시 가구원(형제자매 등)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가구원(형제자매 등)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형제자매 등)과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필요시, 해당 증명서의 대상자 변경 후 재발급요청, 또는 위 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락)
    Q.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국토부 유권해석 등
    Q.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Q.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청년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각자 단독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셰어형(공동거주)으로 원하시는 경우 각자 단독형으로 지원 후 해당 지역본부로 연락하셔서 셰어형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유형 변경 시 해당 지역본부와 계약 일정조율 등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Q.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각 순위별 요건만 충족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순 없으나
    ,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자격 검증 및 선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미비서류 관련 등 필요한 연락드리며, 신청자의 불찰로 연락을 못 받을 시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계약관련

    Q.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직접 물색해야 하나요?
    A.
    전세임대는 LH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전세임대뱅크-주택검색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하실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임대주택은 언제부터 물색하면 되나요?
     A. 
    청약신청일로부터 약 4주 이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해당 지역본부의 계약관련 안내를 받으신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전세임대 계약가능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임의로 주택물색 및 가계약을 하시는 것에 대해 향후 문제 발생시 LH에서 보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안내 시 지정된 주택물색기간 내에 주택물색 및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Q. 청년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A. 
    전용면적 60㎡이하(1인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부채비율*90%이하인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부채비율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부채비율 : [근저당권 등 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LH 지원 전세금] / 주택가격
    - 근저당권 등 금액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중개사가 확인(단독, 다가구 등 구분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LH 지원 전세금 :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입주자 추가 부담금 포함)
    -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의 170%, KB시세, 등기부등본 상 실거래가격(1년 이내 거래가액) 등으로 산정  
    ㅇ 전세임대 가능 주택 기준은 보다 상세하니, 입주대상자 선정 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A.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 가능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 가능합니다.
    Q.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 계약시 월세금 한도액이 있나요?
    A.
    ㅇ 월세가 일부 있는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을 물색한 경우 월세를 매달 입주자가 주택소유자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 입주자는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전세계약 만료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월세가 많을 경우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9개월분 월세액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에 한함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Q.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 전세금과 월세의 전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해도 계약 가능한가요?
    A.
    월세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해당주택의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150% 이하(2인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200%이내만 지원가능하며, 임차권은 LH에 귀속됩니다
    Q. 병역 또는 장기휴학이 예정된 경우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A. 
    ㅇ 전세임대주택은 LH 소유 주택이 아닌 일반 전세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ㅇ 입주자는 병역, 휴학 전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전세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를 매달 LH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Q.재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A.
    청년 유형(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의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부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하여 최대 6입니다.
    ㅇ 다만,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특정 자산 · 소득요건 충족 시 최대 7회까지 추가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 전세지원금 외 LH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나요?
    A.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LH에서 지원합니다. (법무사의 경우 LH지정 법무사만 해당)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지원합니다. (60만원 한도, 지역관행 상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사전에 지역본부 문의 필수)
    Q. 전세임대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입주대상자는 반드시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 전입 인정 불
    Q. 입주 후 입주자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는 경우는?
    A,  
    ㅇ 계약기간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ㅇ 종전주택의 신규 세입자 물색을 위한 중개수수료(임대인 부담분)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LH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입주자가 이사할 주택의 중개수수료(입주자분) 등은 LH에서 부담하고, 재계약 횟수에서 1회 차감합니다
    Q. 입주 후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월 임대료는 매달 LH로 해당금액을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는 향후 고지서에 안내된 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고지서 발송이 누락된 경우가 생기면 즉시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월임대료 우대금리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1순위의 경우 월임대료에서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청년 본인이 배우자와 결혼 후 이혼(사별)한 경우 부모를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1인가구로 간주, 본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수만큼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최저금리는 1.0%p)
    이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 직접 판단하여 지원


    2023년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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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3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_정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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