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해지과세1 IRP 퇴직연금 해지 또는 중도인출 가능할까? 패널티? 과세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IRP를 중도인출 또는 해지할 수 있을까? 결론! 해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액 해지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중도인출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에 따는 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1. IRP 해지와 과세 IRP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IRP제도를 해지(전액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P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은 취소된다. 세액공제받은 본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가 과세된다.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