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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IRP 퇴직연금 해지 또는 중도인출 가능할까? 패널티? 과세는?

by 윤쏘야 2022. 8. 26.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IRP를 중도인출 또는 해지할 수 있을까?

 

결론!

 

 

해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액 해지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중도인출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에 따는 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1. IRP 해지와 과세 

IRP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IRP제도를 해지(전액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P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은 취소된다.

세액공제받은 본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가 과세된다.

 

IRP해지
IRP해지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한다. 또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이전에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TIP> 기존에 먼저 납입한 IRP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때

IRP계좌를 새로 개설해 퇴직금을 따로 이체해 두면, 새로 만든 IRP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 중인 연금자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 IRP는 금융회사별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IRP계좌는 기존 계좌를 개설했던 곳과 다른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야 한다.

 


2. IRP 중도인출과 과세 

 

IRP중도인출
IRP중도인출

1)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IRP제도 가입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및 영 제18조 제2항에서

IRP제도의 일부 해지는 불가하다.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15-30호 참조)

 

 


 

IRP중도인출시과세
IRP 중도인출시 과세

2) 중도인출 시 과세 

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시,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는 일정 금액 이하로 중도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등을 사유로 중도 인출할 때는 계좌 해지 후 전액 인출할 때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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