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IRP를 중도인출 또는 해지할 수 있을까?
결론!
해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액 해지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중도인출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에 따는 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1. IRP 해지와 과세
IRP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IRP제도를 해지(전액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P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은 취소된다.
세액공제받은 본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가 과세된다.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한다. 또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이전에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TIP> 기존에 먼저 납입한 IRP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때
IRP계좌를 새로 개설해 퇴직금을 따로 이체해 두면, 새로 만든 IRP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 중인 연금자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 IRP는 금융회사별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IRP계좌는 기존 계좌를 개설했던 곳과 다른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야 한다.
2. IRP 중도인출과 과세
1)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IRP제도 가입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및 영 제18조 제2항에서
IRP제도의 일부 해지는 불가하다.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15-30호 참조) |
2) 중도인출 시 과세
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시,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는 일정 금액 이하로 중도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등을 사유로 중도 인출할 때는 계좌 해지 후 전액 인출할 때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노후 준비의 기본, IRP가 무엇인지, 소득공제 혜택을 알고 싶다면 고고!!
IRP 퇴직연금의 과세, 연금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재테크,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환국 퀀트투자 정리]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800회 스페셜" 링크 정리 (3) | 2022.11.21 |
---|---|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 과세, 연금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차이 (0) | 2022.08.26 |
IRP란 무엇인가?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0) | 2022.08.25 |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가능여부 손쉽게 확인하기. (0) | 2022.08.19 |
[보험 정리] 무배당 메트라이프 정기보험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