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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IRP란 무엇인가?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by 윤쏘야 2022. 8. 25.

 

IRP란?
IRP란?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P를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한다.

그럼 과연 IRP란 무엇일까?

 

IRP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본 다음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겠다.

 

 


1. 퇴직연금제도 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의종류
퇴직연금제도의종류

종류

IRP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 있다.

*ʻʻ확정급여형(DB)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ʻʻ확정기여형(DC)ʼ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퇴직시 받는 퇴직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여유자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또는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 활용할 있도록 통산장치이다.

 

-> 쉽게 말해서 나의 퇴직금 or 적립금을 IRP계좌에 넣으면 노후자금으로 운용해 준다는 것이다.

    연 7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입 권유를 한다.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제도를 설정하려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모두 IRP계좌로 돌려서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니는 중에도 여유자금으로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해서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근로자에게 적금처럼 가입을 많이 권유 하지만,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롭고 해지 시에는 퇴직금 세제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 IRP 운영체계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운영체계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운영체계

1) IRP제도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는 여러 금융사 중에서 선택하여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퇴직시 퇴직급여를 자신의 RP제도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시 스스로 부담급을 납입한다.

3) IRP제도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운용한다.

4)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르오 선택하여 수령 가능하다.

 


4. IRP 가입대상

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IRP제도 가입할 있다.('17.7.26. 개정 시행령 시행)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도 가입 가능하다.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입대상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입대상

 

 


5. IRP 부담금 납입 (소득공제 혜택)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 한도로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입대상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제도 적립금은 자기 부담금과 퇴직급여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고,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제도의 계정 등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 됨(「소득세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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