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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가능여부 손쉽게 확인하기.

by 윤쏘야 2022. 8. 19.

 

청년월세지원방법
청년월세지원방법

 

 

국토교통부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지원방법
청년월세지원방법

 

 

한 달에 20만원은 큰 돈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정보!!

 

그럼 나는 과연 지원 대상일까?

 


 

다음 순서에 맞게 세부사항과 방법을 알아보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지원대상

1. 지원대상

1) 연령 요건

만 19~34세에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재산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 본인, 배우자, 아들·(직계비속) 청년가구 포함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1억 7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8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지원금액
청년월세특별지원지원금액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1)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 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 제외대상

한편,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시기와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시기와방법

3. 신청 시기와 방법

1) 신청시기

신청은 ‘22.8.22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2)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시기와지급시기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시기와지급시기

 

4. 지급 시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 ’ 22.8월 신청 시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22.11’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월세지원자가진단방법
청년월세지원자가진단방법

5. 지원 자격 자가진단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자격확인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자격확인방법

 

1)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 접속한다. 상위 메뉴인 자가진단 - 청년 월세 지원 메뉴를 클릭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자격확인방법청년월세특별지원자격확인방법청년월세특별지원자격확인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자격확인방법

 

2) 1번부터 차례대로 12번까지의 질문에 답을 한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부모와 거주 여부, 혼인 상태, 지자체 자체 청년 월세지원금 수여 여부, 거주 중인 주택 유형, 지원제와 주택 항목 해당여부, 임차계약 방식과 임차료, 가구원수, 주거급여 여부, 소득금액, 재산금액 등을 물어본다.

 

 

 

청년월세특별지원자격확인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자격확인방법

3) 모든 질문에 답을 하였다면, 마지막에 자가진단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자가진단 결과 확인 후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럼 이제 신청을 하러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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