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 과세, 연금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차이

by 윤쏘야 2022. 8. 26.

 

 

 

IRP퇴직연금세금
IRP퇴직연금세금

 

IRP 가입을 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된다?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세금 혜택이 좋다?


IRP에 대해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정말 가입해도 되는 걸까?

 

과연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정기예금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이며

연금으로 수령 시 얼마나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인지,

 

퇴직연금의 과세체계를 따져서 정확하게 알아보자.

 

 

 

 


IRP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아래 3가지로 구분된다. 3가지 단계에 따른 과세를 차근차근 알아보자.

1. 부담금 납입단계
2. 적립금 운용단계
3.  급여 수령단계

 


1. 부담금 납입 단계

1) 세액공제 혜택

가입자 부담금은 IRP 가입자가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한도로 부담금을 납입  있으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비과세이다.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 3)

 

 

IRP소득공제
IRP소득공제

 

 

TIP 
ʻ연금계좌ʼ의 종류(「소득세법」 제20조의 3)와 세액공제

 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인 자는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② 퇴직연금계좌: DC계좌, IRP계좌, 과학기술인 공제 계좌
  ∙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연금저축계좌와 합산)
     * DB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2) 세액공제율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4,000만원 이하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 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 원이하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적용.

공제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

(예시)
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스스로 납입한 경우
-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만 원 × 13.2%= 92만 4천 원
-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 × 16.5%= 115만 5천 원

 

 

 


2. 적립금 운용단계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 된다.

 

 

과세이연
 •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발생 시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되나, 
   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운용수익에 대하여 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 됨
   * 운용수익의 원천 및 수령방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으로 과세
 • 따라서 원금과 운용수익을 급여 수령 시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함

 

 

 


3. 퇴직급여 수령 단계

1) 일시금 수령 시 

 

IRP퇴직연금수령방법
IRP퇴직연금수령방법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보아 기타소득세율기타 소득세율(16.5%,지방소득 포함) 적용된다.

소득의 원천 세율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 수령 시 

55 이상이면서 연금 지급기간이 5 이상인 경우 연금으 지급받을  있다.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  보다 30% 세액이 경감된다.

[일시금・연금 수령 시 세액 비교]
 •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3.55% 일 때,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55만 원을 일시에 납부
 •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48만 5천 원(=355만 원 × 70%)을 10년 간 나누어 납부(1년에 24만 8천5백 원씩 납부)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된다.

소득의 원천 세율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율 X 70%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나.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중도해지 불가)에 따라 받는 연금 소득 : 4.4%
*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낮은 세율 적용

 

 

 


IRP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다음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IRP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IRP란 무엇인가?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P를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한다. 그럼 과연 IRP란 무엇일까? IRP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본 다음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겠다. 1. 퇴직연금제도

younssso.tistory.com

 

 

IRP 퇴직연금 해지 또는 중도인출 가능할까? 페널티? 과세는?

 

IRP 퇴직연금 해지 또는 중도인출 가능할까? 패널티? 과세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IRP를 중도인출 또는 해지할 수 있을까? 결론! 해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액 해지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이 모두 취

younssso.tistory.com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