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을 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된다?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세금 혜택이 좋다?
IRP에 대해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정말 가입해도 되는 걸까?
과연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정기예금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이며
연금으로 수령 시 얼마나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인지,
퇴직연금의 과세체계를 따져서 정확하게 알아보자.
IRP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아래 3가지로 구분된다. 3가지 단계에 따른 과세를 차근차근 알아보자.
1. 부담금 납입단계 |
2. 적립금 운용단계 |
3. 급여 수령단계 |
1. 부담금 납입 단계
1) 세액공제 혜택
가입자 부담금은 IRP 가입자가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한도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 비과세이다.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 3)
TIP
ʻ연금계좌ʼ의 종류(「소득세법」 제20조의 3)와 세액공제
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인 자는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② 퇴직연금계좌: DC계좌, IRP계좌, 과학기술인 공제 계좌
∙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연금저축계좌와 합산)
* DB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2) 세액공제율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4,000만원 이하인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 원이하인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 적용.
공제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
(예시)
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스스로 납입한 경우
-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만 원 × 13.2%= 92만 4천 원
-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 × 16.5%= 115만 5천 원
2. 적립금 운용단계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 된다.
과세이연
•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발생 시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되나,
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운용수익에 대하여 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 됨
* 운용수익의 원천 및 수령방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으로 과세
• 따라서 원금과 운용수익을 급여 수령 시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함
3. 퇴직급여 수령 단계
1) 일시금 수령 시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보아 기타소득세율기타 소득세율(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된다.
소득의 원천 | 세율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2) 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 시 보다 30%의 세액이 경감된다.
[일시금・연금 수령 시 세액 비교]
•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3.55% 일 때,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55만 원을 일시에 납부
•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48만 5천 원(=355만 원 × 70%)을 10년 간 나누어 납부(1년에 24만 8천5백 원씩 납부)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소득의 원천 | 세율 |
퇴직급여 | 이연퇴직소득세율 X 70%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나.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중도해지 불가)에 따라 받는 연금 소득 : 4.4% *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낮은 세율 적용 |
IRP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다음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IRP 퇴직연금 해지 또는 중도인출 가능할까? 페널티? 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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