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암, 심ㆍ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심ㆍ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 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암검진에서는 6대 암(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해에 시행,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시행)
2023년은 홀수 해이므로 홀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자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후 검진대상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웹 사이트로 들어간 후, 왼쪽의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한 후 카카오톡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건강검진받는법
- 방문 가능한 병원 예약
- (병원 방문 전) 문진표 작성
- 전날 9시부터 금식(오전검사일 경우)
- 병원 방문하여 검진
- 결과는 15일 내에 우편이나 메일로 발송됨(선택 가능)
예약
검진기관 사정(예약 집중 등)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컨트롤(Ctrl)+F 눌러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지역을 입력하고 찾기 하면 전국에서 국민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이후에는 약 40%의 수검자가 집중적으로 검진을 받아 검진지관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수검자가 덜 집중되는 연 상반기에 예약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진표 작성
문진표 작성은 병원에 방문하여 병원에 비치된 문지표를 작성해도 되고 병원에 방문하기 전 웹으로 미리 문진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 웹으로 미리 문진표를 작성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웹 문진표 작성 방법」
※ 비대면으로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시면 검진시간이 절약됩니다.
❶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❷ 건강 iN > 나의 검진대상 조회 →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필요)
❸ 웹 문진표 작성
❹ 등록번호 신청 후 휴대폰(4자리)으로 전송
❺ 검진기관 내방 후 검진
❻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아래 버튼을 눌러서 웹 사이트로 들어간 후, 왼쪽의 문진표/평가도구 작성을 클릭한 후 카카오톡 등 간단 본인인증을 통해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금식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여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제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경우는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간장질환검사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당뇨검사 : 공복혈당
4. 신장질환검사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폐결핵/흉부질환검사 :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2.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암 검진
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검진 희망 시 대상등록 가능)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받습니다.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등록 가능)
간암 검진
40세 이상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혈액검사)를 받습니다.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 검사 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 검진 대상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기준
① 간경변증
②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③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④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폐암 검진
54세 이상 남녀 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진을 받습니다.
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①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현재 흡연 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 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②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 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유방암 검진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유방암,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등록 가능)
결과 통보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비용
무료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검진기간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건강검진의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건강검진 병원 찾기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컨트롤(Ctrl)+F 눌러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지역을 입력하고 문서에서 찾기 하면 국민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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