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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조건, 인당 300만원

by 윤쏘야 2023. 4. 5.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네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서 지급조건, 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는 것) 후 -> 7월에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합니다.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증빙서류

고용보험사업지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신청서류 다운받기 

신청서와 정보처리 동의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사업주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필수 신청서류 준비는 끝!

아래 첫번째, 두번째 버튼을 눌러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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