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네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서 지급조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는 것) 후 -> 7월에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합니다.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증빙서류
고용보험사업지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신청서류 다운받기
신청서와 정보처리 동의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사업주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필수 신청서류 준비는 끝!
아래 첫번째, 두번째 버튼을 눌러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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