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은 여러가지 근로 제도를 이용하거나 일자리가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신규고용을 하여 근로자수가 늘어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고용안전장려금은 기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육아기근무시간단축, 소정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직원의 고용안전을 도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전장려금 신청은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으로 나뉘어진다. 공모사업은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하고 선정 대상이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비공모사업은 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접수기간]
2023.1.1. ~ 2023.12.31.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창출장려금]
① 공모 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일자리 함께하기
◆ 사업내용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추가 제출 서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42개 직무 제외, 별표1 참고)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한 경우 지원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3개월 →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변경된 내용은 ‘23.1.1. 이후 사업참여를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② 비공모 사업(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정 후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100명 이내 지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고용안정장려금]
① 공모사업(사업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23년 달라지는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함
◆ 추가 제출 서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 추가 제출 서류
②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유 형 | 구 분 | 1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 30만원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 200만원 |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 30만원 |
*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부여시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유 형 | 구 분 | 1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 추가 제출 서류
[지급기준 및 신청서]
○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3년 1월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된 지급기준 및 지급액, 신청서에 대한 내용은 원본인 아래의 링크나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거나, 파일을 다운 받아서 각종 사업에 따른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하면 된다.
[문의처]
○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
○ 기타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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