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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쉽게] 자격 대출한도 금리 우대금리 LTV DTI DSR 만기 중도상환수수료

by 윤쏘야 2023. 1. 17.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이번 포스팅은 요즘 핫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렵게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원하는 목차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1. 2023. 1. 30(월)부터 1년간 한시 운용
    2.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DSR 미적용)
    3.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1월 말부터 적용
    (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75~5.05%
    차주특성별로 최대 0.09% 우대차감)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소득제한 없음.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① 주택구입
    ② 기존 대출상환
    ③ 임차보증금 반환(전세금 반환)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특례보금자리론 LTV

    ① 최대 70%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②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 원(3억 ×0.6)이 된다.



    특례보금자리론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DTI(총부채상환비율) 이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나의 연소득에 대비하여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이다.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특례보금자리론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① 우대형 : 4.65~4.95% (주택가격 6억 이하 그리고 부부소득 1억 이하)
    ② 일반형 : 4.75~5.05% (주택가격 6억 이상 또는 부부소득 1억 이상)

    최대 0.09%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저소득청년(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0.01%)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0.09%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 우대금리 = 아낌 e(0.01%)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0.08%)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질의응답

    일반사항 질의응답

    Q.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가요?
    -> A.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1년간 한시)






    Q.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 되나요?
    -> A.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


    Q. 신청접수 가능일(1.30)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예) 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 A.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접수 가능일(1.30) 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려움


    Q.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자격요건 관련 질의응답

    Q.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 A.
    1) 시세가 있는 아파트
    - ➊KB시세 > ➋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주택공시가격 > ➍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 월을 초과한 경우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 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3)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Q.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A.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Q.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A.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Q.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가요?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Q.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요?
    -> A.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 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등


    Q.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A.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Q.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본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배우자 :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Q.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요?
    -> A.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Q.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요?
    -> A.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금리관련 질의응답

    Q.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 A.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Q.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 예) 실행시 주택가격 6.5억원 →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 A.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상환방식 관련 질의응답

    Q.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 A.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Q.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 A.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대환 관련 질의응답

    Q.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 A.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Q.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➊기존 주담대 잔액 ➋LTV 70%, DTI 60% ➌최대 한도 5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


    Q.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나요?
    -> A.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
    (디딤돌 대출 제외)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료가 면제됨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원본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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